檢 "직무 관련성 있다" 주장에…文측 "병합 대상인 '관련 사건'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 사위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두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병합 심리가 가능한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병합 심리가 가능한 '관련 사건'으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본범의 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는 별도로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전 수석 재판에서 두 사건 사이에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동일하다"며 재판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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