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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모님의 권유로 아내까지 다단계 사업에 빠져 부부 간 갈등이 빚어졌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 키우고 싶다는 남편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제보한 남성 A씨는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 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자신을 결혼 10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며, 결혼생활 내내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다단계 사업에 관심을 보이던 장모님이 아내에게도 권유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내에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렸으나 아내는 이미 장모님의 설득에 넘어갔고, "학벌도 필요 없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며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일로 A씨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으며 부부 사이의 대화도 거의 끊어졌다.
그래도 가끔 말이 오갈 때마다 A씨는 그만두라고 계속 설득했고, 아내는 "이미 투자한 돈이 있어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답해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다. A씨는 “아내가 다단계 사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하고 제가 아들을 키우고 싶다”라며 “다단계 사업 행사장과 교육장을 오가는 생활이 아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탄했다.
이혼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이혼은 싫다면서도, 여전히 다단계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고 전한 A씨는 “아내가 곧 돈이 알아서 들어올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한다”라며 이러한 내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혼하게 된다면 아들을 키울 수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 "다단계만으로 이혼 사유 안돼... 구체적 행동 있어야"
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다단계 회사들은 주로 전업주부들을 공략한다“라며 ”출산하고 육아하는 여성들은 경력 단절과 정체성 상실을 겪는다. 경제활동 욕구와 낮은 진입장벽은 다단계에 빠질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먼저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하는 다단계 사업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단계 사업에 빠져 큰 빚을 지거나 가정을 방치하거나 인간관계가 단절될 경우, 또 다단계 물품을 집에 쌓아둬 주거 공간을 침해하거나 등 결혼생활을 파탄 낼 만한 구체적 행동을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가 질문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결혼 생활 동안 아내와 함께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아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된다“라며 ”아내가 다단계 사업에 빠져 양육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적으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A씨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해 "이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자는 부모로서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을 시, 아내의 다단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소득이 없을지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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