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소환장은 전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는 6월 20일 남부지법 법정에서 진행될 증인 신문에 참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지난 2023년 2월 방 의장과 김 위원장 간 SM 인수 안건을 두고 진행한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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