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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올렸다가 벌금 100만원"...억울한 60대男, 뭘 올렸길래

"당근 올렸다가 벌금 100만원"...억울한 60대男, 뭘 올렸길래
사진=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당근)에 못을 박을 때 쓰는 '화약식 타정총'을 판매 목적으로 내놓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화약식 타정총(PT450V) 1정을 판매 목적으로 당근에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이 적발되자 A씨는 게시 3일 만에 광고를 삭제했다. 그러나 벌금형을 피하진 못했다.

가구 수리 등에 쓰이는 화약식 타정총은 산업용 공구류로 인식되기 쉽지만 법률상 '총포'로 분류된다.
화약 못을 사용하는 탓에 그 발사원리와 위력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타정총을 수입하거나 소지하려면 경찰청이나 관할 시·도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허가 없이 개인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