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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무겁다” 주호민, 특수교사 무죄받자 활동중단 선언

“마음 무겁다” 주호민, 특수교사 무죄받자 활동중단 선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입장을 밝혔다.

주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램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한 주씨는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라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덧붙여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46)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