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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이재명 후보 홍보물 훼손 피의자 2명 검거

CCTV 추적 등 통해 발생 9시간 만에 피의자 특정, 불잡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무관용 원칙 적용

대구경찰, 이재명 후보 홍보물 훼손 피의자 2명 검거
훼손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포스터.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홍보물을 훼손한 피의자가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제21대 대선 관련 이 후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부경찰서 지능팀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남구 대명동 한 도로변에 세워둔 선거 운동용 차량에 붙어 있던 이 후보의 포스터 2장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훼손된 홍보물은 차량 옆과 뒤에 한 부씩 부착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발생 9시간 만에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동대구역에서 담뱃불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발견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잇따른 선거 공보물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 공보물 훼손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면서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곧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범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나 선처는 없다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