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서적 학대 아니다" 판단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덕 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모씨(51)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 2021년 10월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A군을 다그치고 수차례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군 부친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억울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담임의 방관과 방치, 그리고 피해자를 대하는 악감정을 본 학급생들로부터 잦은 학폭이 발생했다"며 "자신을 외면하고 미워하는 피고인 때문에 학교생활의 비관으로 이뤄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학기 초부터 피고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던 점에 비춰 피해 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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