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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셋집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가는 세입자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집주인이 뭇매를 맞고 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했는데.. "너무하네" 타박하는 집주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셋집 계약만료일에 맞춰 이사 가는 게 나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며 "현재 사는 집 사진도 보내드리고, 집 보러 오실 분 있으면 언제든 오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계약 만료 기간 2개월을 남기고 이사 갈 집을 알아봤고, 재차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맞춰 나가겠다면서 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후에 집을 알아봐야지 너무한다"며 A씨를 타박했다.
A씨는 "그 집에 사는 동안 주방 상부장이 떨어질 뻔해서 사전 고지했더니 '상부장에 무거운 걸 넣으셨나 보다'라고 했다. 겨우 그릇만 놔뒀을 뿐"이라며 "점점 내려앉는 상부장에 가스관이 눌릴 것 같다고 했는데도 일주일째 대처가 전혀 없어 수리 업체 불러 사전에 비용 얘기하고 수리한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수리 비용 반반 내자고 했다. 10만원 정도 소액이라 그냥 남의 집 세간살이지만 내가 다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리 후 사진 보여드리니 돌아온 말은 '옆에 상부장도 고치지 그랬냐'였다. 겨울엔 수도관 터져서 샤워기 수전을 바꿔야 해서 또 자부담으로 수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자보자 하니까 제가 보자기로 보였는지 다음 세입자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못 준다고 하질 않나, 다음 세입자 안 구해졌는데 집 알아보면 어떡하냐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그래도 된다고 했냐'고 묻는데 부동산이 우리 이사랑 무슨 상관이냐"고 황당해했다.
"임차권등기 하겠다" 경고하자 세입자 구하러 나서
참다못한 A씨가 "계약 만료일 지나서 보증금 지급 안 되면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경고하자, 집주인은 그제야 다음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알아볼 것처럼 행동했다고.
그러면서도 "다음 세입자 구해지고 집 알아봐야 하는 건데 계약만료일 퇴거 통보하고 나가면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건 나쁜 행동"이라고 A씨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도 집주인이 여태까지 한 나쁜 행동 읊어드리려고 했더니 말싸움에서 밀린다고 생각했는지 그만 얘기하자고 하더라. 대체 뭐가 나쁘다는 거냐. 참고로 못 주겠다고 하는 보증금은 6000만원"이라고 전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해 따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나가는 것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은 동시에 이뤄져야만 한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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