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쳐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채널A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길을 건너던 행인이 부딪혔다.
CCTV 영상에는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서 기다리던 행인들이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왼쪽에서 A씨의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의 차는 50대 여성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달려 횡단보도를 한참 지나서야 속도를 늦췄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급히 달려와 쓰러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 여성은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바뀐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결과 음주 운전이나 약물 투여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시속 60km로 주행 중 단 2초만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도 약 35m를 맹목 상태로 주행하는 것과 같다. 특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차량 내 물건 찾기, 내비게이션 조작 등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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