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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택연금 공시가 가입기준 폐지" 이준석, 노령층 겨냥 공약

'내집연금 플러스' 공약
"가입기준은 완화, 혜택은 강화"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 20억원까지 허용
자가담보대출한도 6억→10억
실거주 예외 인정, 이사 시 재가입제도 등도
주택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자녀 소득공제 항목 인정
종부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언급
"가처분소득↑ 소비활성화, 자녀 부담 경감"

"1주택자 주택연금 공시가 가입기준 폐지" 이준석, 노령층 겨냥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고령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제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폐지하는 등 가입 허들은 낮추고,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녀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혜택을 늘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노인인구의 실질소득과 가계소비를 높여 노후보장 효과를 도모하는 한편, 자녀들의 부양 부담도 경감시키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이날 제19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를 소개했다. 2025년 기준 국내 노령인구가 1000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있는 동시에 노령층의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이 후보 캠프는 이번 공약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및 활용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1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폐지,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지가 20억원까지 허용하도록 한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지가를 상향하는 데 따라 대출한도도 기존 6억원에서 10억원까지 허들을 낮춘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주택연금 공시지가 가입 기준 완화가 부자 중심의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주택연금 제도는 고령화·장수 리스크가 커질수록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우대형 상품에 해당하는 저가주택 가입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고가의 상품성 높은 주택이 주택연금에 편입될수록 우량한 담보 자산이 증가하고 대수의 법칙에 따라 리스크는 더욱 줄어들어 주택연금 운용에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 측은 중병 치료 등으로 제한됐던 주택연금 목돈 인출 사유를 자녀 결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서롤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후보 측은 이번 공약을 이처럼 주택연급 가입·활용 기준을 완화하면서 혜택은 강화하도록 설계했다.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채가 아닌 소득개념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해 가처분소득 및 가계소비 촉진과 자녀의 부양 부담 경감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 혜택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 감면을 통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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