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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 현장서 제품 압류…무슨 일?

제조 시간 실제보다 5시간 늦게 표시
압류 제품 '맛장우 도시락' 등 총 6종

‘편의점 도시락’, 현장서 제품 압류…무슨 일?
/사진=식약처

[파이낸셜뉴스] 제조 시간을 실제보다 5시간 늦게 표시한 도시락 제조업체가 적발, 위반 제품들이 현장에서 압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

위반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 제품은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6종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