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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무속인 금품 뺏고 폭행에 나체 촬영·감금까지…50대 무속인 기소

4년간 노예처럼 다루며 범행…3억여 만원 지급 책임 보증서도 작성

후배 무속인 금품 뺏고 폭행에 나체 촬영·감금까지…50대 무속인 기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후배 무속인을 폭행하며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등의 범행까지 벌인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0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림굿을 받은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했다. 폭행한 뒤엔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고 2023년 10월에는 B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상태로 청소 도구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12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폭행당해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상태인 B씨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범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에서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