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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사칭해 25억원 챙긴 '리딩방' 대표 1심서 징역 7년

재판부 "피해자 40명, 피해액 25억 죄질 무거워"

경제지 사칭해 25억원 챙긴 '리딩방' 대표 1심서 징역 7년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 매체를 사칭해 공모주를 판매한다고 투자자를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20대 리딩방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리딩방 업체 대표 이모씨(28)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약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말단 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0명이다.
피해금액은 25억에 달한다"며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증거인멸로 인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씨 일당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 국내 경제매체를 사칭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40명을 상대로 공모주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자금 세탁 조직까지 동원해 현금을 인출, 조직원끼리 나눠 갖고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옮기는 등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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