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 숙소에서 동료인 3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B씨의 태도에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거실에 엎드려 있던 B씨를 공격했다.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다른 동료와 B씨가 흉기를 빼앗아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방어 과정에서 정강이와 손 등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체 급소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동료의 제지 이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살인 의도가 명백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과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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