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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특정부위' 촬영해 SNS에 올린 교사.. '무죄' 주장, 항소심까지 갔지만

재판부 "학생들에 정서적 악영향" 징역형 집행유예

'신체 특정부위' 촬영해 SNS에 올린 교사.. '무죄' 주장, 항소심까지 갔지만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6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북 소재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교직에서 파면됐다.

A씨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게시글 등을 증거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글은 피고인 본인이 찍고 게시한 것"이라며 "수사기관도 별다른 절차 없이 게시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를 캡처했다고 해서 사생활이 일부 침해됐을지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장 발부 후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도 제보를 통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 사유는 없다"며 "영장에 적시된 죄명과 공소제기 죄명이 달라도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특정됐으며 보강증거도 있는 만큼 이 영장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게시물을 본 미성년자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파면된 점은 고려할만한 사정이나 짧은 기간에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