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후보자의 부모 일체의 기부 행위 금지"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영상 공유하며 문제 제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의 어머니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됐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준석 모친 유세현장 기부행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씨는 자신을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라 밝힌 뒤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기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이를 확인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가 언급한 영상에는 이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후보의 어머니는 유세를 참관하던 어린이에게 직접 떡을 전달하거나 현장 유권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영상을 찍으며 "'우리 준석'이 엄마가 애기 응원단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는 멘트도 남겼다.
A씨는 공직선거법 114조를 제시하며 떡을 제공하는 걸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해당 영상을 가져와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 가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배우자는 물론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규정돼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가족이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A씨는 "(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며 "떡 제공 행위의 전체 규모·배포 대상·유권자 포함 여부·실제 주문 수량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행위의 사전 계획성 및 선거운동과의 연계성,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위반 여부를 넘어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비록 제공 대상이 어린이라 해도 공식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 가족이 직접 제공한 음식물은 명백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고 선거윤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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