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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최고 40만원 인상

교육부, 국가장학금 추경 1157억 더해 총 5조4207억
Ⅰ유형·다자녀 1~3구간 각각 연 30만원·40만원 인상

국가장학금 최고 40만원 인상
교육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장학금이 올 2학기부터 1인당 연간 최고 40만원 인상됐다. 교육부는 추가경정 예산 1157억원이 국가장학금에 반영돼 2025년 2학기부터 인상분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 예산 5조3050억원에 추경 1157억원을 합해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총 5조4207억원으로 잡혔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다자녀'로 구분되며, 이번 추경으로 인상분이 적용되는 장학금 구간은 1구간에서 8구간까지로 전체 대학생의 50% 수준인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각각 30만원과 40만 원, 4~6구간은 20만원과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 15만원이 인상된다. 이에따라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1~3구간은 연간 총 600만원, 다자녀 유형의 1~3구간은 61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 4~6구간은 각각 440만원, 505만원을, 7~8구간은 360만원, 465만원을 지원 받는다.

기초·차상위 구간과 다자녀 셋째 이상의 1~8구간은 전액 지급된다.

이번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올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원, 4~6구간 10만원, 7~8구간 5만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또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원, 4~6구간 12.5만원, 7~8구간 7.5만원을 인상한다.

2025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6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렸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했으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