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물때·곰팡이 등 오염 환경서 찌개 만든 작업장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를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위반제품(김치찌개) 잔여분. /사진=식약처 제공 2025.05.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를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찌개 즉석조리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A업체가 물때·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무등록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과 기구·용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했다.
이어 일반음식점 7곳에 약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해 온 A업체 대표는 경영 악화로 인한 단전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 모처의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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