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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돌린' 이준석 어머니…선관위, "선거법 위반이지만 '구두경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부모도 기부행위하면 형사처벌감"
선관위 "아이 1명에만 제공…사안 경미해 재발방지 요청"

'떡 돌린' 이준석 어머니…선관위, "선거법 위반이지만 '구두경고'"
/허은아 유튜버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어머니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가 '구두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에게 떡 준 이준석 후보 모친..선거법 위반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모친의 유세현장 기부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사 및 수사의뢰'를 요청한 신고인에게 2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후 위반 행위자에게 구두경고했음을 안내 드린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신고인인 A씨는 지난 23일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기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이를 확인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가 언급한 영상에는 이준석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준석 후보의 어머니는 유세를 참관하던 어린이에게 직접 떡을 전달하거나 현장 유권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은 영상을 찍으며 "'우리 준석'이 엄마가 애기 응원단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는 멘트도 남겼다.

A씨는 공직선거법 114조를 제시하며 떡을 제공하는 걸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해당 영상을 가져와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 가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가족이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선관위 "1명에게만 제공, 경미.. 여러 신고 모두 같은 건"

신고가 접수되자 조사에 들어간 선관위는 이준석 후보 측에 답변을 요청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대선 후보 1차 토론이 있던 날 방송국 주변에 지지자들이 찾아와 응원을 왔었다. 늦은 시간까지 부모와 함께 온 아이가 있어 이 후보의 어머니가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하나 준 것"이라며 "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줬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곳에서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다"면서 "다만 유튜버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보고 들어온 신고들이다 보니 이준석 캠프 쪽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준 게 아닌 데다 선거권이 없는 어린 아이 1명에게 준 만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준석 캠프 쪽에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았다. 같은 건으로 들어온 신고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