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보증금 1억·주거 제한 등 조건…구속 5개월여 만에 폴려나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보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다. 또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으며, 소환 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사건 관계인 등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됐다.

홍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돼, 같은 해 12월 1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도관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남양유업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한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홍 전 회장이 홍보와 증거인멸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