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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SKT 이용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법무법인 대륜, 추가 신청자 모집...SKT 고의·중과실 쟁점

'유심 해킹' SKT 이용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민사소송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 235명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오는 30일까지 2차 소송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신청자가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대륜 측은 1인당 청구액 산정 근거에 대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엄청난 위자료가 나오지만 우리 법원 현실이 보통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액이 상당히 낮게 판단되고 있다"며 "SKT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그 손해배상 액수를 대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려서 국민들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게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대륜은 SKT가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SKT가 1위 통신사임에도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침해사고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소송의 최대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SKT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륜 측은 "SKT는 실질적인 손해가 입증이 되지 않음에도 손해액을 과다하게 인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통신비 상승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SKT의 형사책임 및 중과실 여부는 정보유출 및 초기 대응에 대한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등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륜은 이번 사건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상원, 손계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를 꾸렸다.

조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단지 몇명의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 경고 한마디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현실은 국민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며, 공익적 시정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직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라며 "피해자 수만큼 개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구조 속에서도 대륜은 일반 민사소송이라는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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