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 벌금 70만원·집행유예 1년…대법 상고 기각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사기 카르텔’을 주제로 가진 외신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20년 8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 두 차례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민 전 의원이 미국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에 법원에 출석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교회 방문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데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격리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장소를 방문 또는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당시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다거나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혼자 이동한 후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정오까지 차량에서 격리했다"며 "설령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일지라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자가용을 이용해 혼자 이동했더라도 자택 내지 주거지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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