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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관련 "교장·교감 징계하라"

교육부, 대전교육청에 교장 '중징계' 교감·교육지원청 과장 '경징계' 요구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관련 "교장·교감 징계하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징계하라고 30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해당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중징계', 교감은 가해교사의 복무관리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에 대해 '경징계',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가해교사에 대한 사안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경징계' 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한 직후,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조차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은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등에게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에 대해 공유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음에도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사안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가해교사와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