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 주장했지만 기각…벌금 500만원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부대변인은 피해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고, 진로를 변경한 피해차량 앞에 재차 끼어들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 이어 2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운전을 한 사람은 대리운전 기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이 전 부대변인이 당초 경찰에게 대리운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모임 참석자가 대리운전을 불러줬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리운전을 호출해 준 사람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차량이 시속 70km대로 주행하다 수차례 제동했는데, '깊은 잠에 들어 제동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이 전 부대변인의 진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주가 동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복운전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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