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이혼하고 새로운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간 전 남편이 아들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면접 교섭과 양육권에 대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아들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면 합의하겠다"고 했고, 지쳐있던 A씨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이혼한 뒤로 매달 양육비를 보냈으며 한 달에 두 번씩 아들을 만났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A씨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 남편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들에게 연락하자 "아빠가 엄마 메신저 프로필 사진 보더니 이제부터 엄마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의 메신저 프로필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이었다.
이후 A씨는 몇 달째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전 남편이 아들의 스마트폰을 검사한다고 해서 이메일로 가끔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전 남편은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지 않을 거면 면접 교섭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전 남편은 아들이 제가 재혼할 사람과 만나는 걸 꺼리고 있다"며 "양육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아들을 못 만나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럴 거면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A씨 전 남편)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면접 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아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에서 사전 처분을 내릴 때 전 남편이 최종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면접 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A씨 신청에 따라 전 남편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면접 교섭을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자 변경 신청 통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전 남편의 면접 교섭 방해 행위가 자녀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다. 아들이 가사 조사에서 A씨와 함께 살길 원한다고 진술하고,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을 방해했다는 것도 입증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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