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개편 방향 설명 필요"
대법관 14→16명 법사위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현재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14명)으로는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소화하기 어렵고, 각 사건에 충분한 심리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대법관 정원 확대를 추진해 상고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 문제나 헌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사소한 사실심에 가까운 사건까지 대법원이 모두 심리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 존중 원칙 강화, 대법원이 법률적 통일성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재편 등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구조인 만큼,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