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건 사건 변호사비용 등으로 교비 8억8000여만원 지출
1·2심 벌금 250만원…대법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총장이 학교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교육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2017년 10월 교비회계 자금 8억8000여만원을 9건의 민·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운영·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돼야 하며,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1심에 이어 2심은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상,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된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소송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건물에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자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대양문화재단이 세종대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2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비용에 대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하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며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특성과 공적 기능에 비춰 볼 때 학교교육과 학문연구 수행을 위한 전제 내지 기초가 되는 기본 재산이나 물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거나 이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학교 교육에의 직접 필요성이나 밀접 관련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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