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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왜 안 보내” 문자에 화들짝…돌싱 약혼녀, 알고 보니 아들까지 [헤어질 결심]

“양육비 왜 안 보내” 문자에 화들짝…돌싱 약혼녀, 알고 보니 아들까지 [헤어질 결심]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약혼녀가 자녀가 있다는 걸 숨긴 채 결혼을 진행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세 살짜리 아들' 있다고 말 안한 약혼녀.. 파혼하고 싶다는 남자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나이 마흔이 넘어 지인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던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남성은 해당 여성의 이혼 경력이 마음에 걸렸으나 주변에서 이혼이 흠이 아니고, A씨 나이에 초혼은 찾기 힘들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소개 받은 여성과 만났다고 설명했다.

“막상 만나보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 서로 금세 가까워져 결혼 얘기도 오갔다"라고 돌이킨 A씨는 "부모님도 마흔 넘은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셨다. 상견례를 하자마자 그녀에게 중형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셨고, 저도 예비 장인어른께 명품 시계를 받았다"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새 차를 타고 첫 드라이브를 가던 날, A씨가 약혼녀의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던 중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아직 안 보냈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알고 보니 약혼녀에겐 세 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현재 전 남편이 양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냐는 A씨의 질문에 약혼녀는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에 A씨는 약혼녀가 일부러 숨긴 것이라 생각해 믿음이 깨졌다며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둘 사이에서 혹시라도 아이가 생긴다면 헤어지더라도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또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전남편과 낳은 아이를 자신이 키워야 하는 건지 법적인 책임 여부를 물으며 “요즘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 "약혼녀와 아이 생겼을땐 혼외자.. 양육비 줘야"

사연을 들은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경우,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법원에서는 상견례까지 한 것은 약혼으로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 이 변호사는 “약혼도 일종의 신분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결혼을 성립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어느 한쪽에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면, 그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할 배우자의 자녀 유무는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먼저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다"면서 "약혼이 해제된 데에 상대 여성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부모가 약혼녀에게 준 중형차와 명품 가방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증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약혼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만약 아이가 생길 경우, 혼인신고 전이기 때문에 A씨의 혼외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는 약혼자 측에서 먼저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 A씨를 자녀의 아버지로 인정되게 한 뒤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경우, “약혼녀가 비양육자이며 A씨와 재혼한 상황이라 복리상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