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서 성적 발언에 이준석 제명 요구
국회의원 제명, 군부독재 시절 YS가 유일
전문가 "형사 처벌 아니면 제명 힘들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TV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 여파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9일 오후 1시 기준 43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국회의원 제명은 군부독재 시절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해 실현가능성은 낮다.
이 의원 제명 요구는 지난달 27일 TV토론에서 이 의원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 신체와 젓가락을 언급한 게 논란으로 번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을 순화한 후 인용해 질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됐다.
청원인은 4일 "이준석 의원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 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위반했다"며 "여성 신체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태도"라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 46조 1항은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 국회법 155조 1항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16항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청원이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군부독재 시절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김 총재가 미국에 박정희 정권을 견제해 달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이에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은 경호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의 출석을 막고서 제명안을 가결했다. 김 총재는 이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라는 성명을 남겼고, 날치기 통과는 부마항쟁으로 이어졌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직전 21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277건 제출됐으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18대와 21대 각 한 건 뿐이다. 18대 국회에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30일 국회 출석정지'가 내려졌다. 21대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징계를 요구했고, 30일 출석정지가 결정됐다.
학계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제명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정 지역구의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다른 의원들이 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석 강원대 교수는 "이 의원의 발언이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면 징계하기 힘들다"라며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인데 여론의 흐름에 의해서 제명하는 것은 주권자 원칙에 부딪힌다"라고 지적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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