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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권 수표 수천장, 쓰레기인 줄"…세금은 체납, 재산은 은닉 '백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추적 조사
'위장이혼' '편법배당''주소지 위장' 수단 동원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확대·빅테이터 활용
쓰레기 위장 10만원권 수천장 발견하기도


"10만원권 수표 수천장, 쓰레기인 줄"…세금은 체납, 재산은 은닉 '백태'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사례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한채를 양도한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관할 세무관서에서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A씨는 바로 협의이혼했다. 양도세 수억원은 내지 않았다. 협의이혼 후 A씨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분할 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 했다.

국세청이 위장이혼, 차명재산 은닉 등 재산은 숨기면서 세금은 체납한 710명을 집중 추적한다.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강도높은 현장징수활동을 벌인다. 지난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징수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2조8000억원에 달한다.

10일 국세청은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등 224명과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등 124명,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 71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710명의 체납액은 1조원을 넘고 최대 체납자는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는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론 동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등이다. 특수관계가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도 유형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관련자를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해당 행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여기서 채권자는 세무당국이다.

차명계좌·재산으로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재산추적 대상이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가 대상이다. 조사대상에는 일가족에게 사업소득을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체납자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한다. 대여금고는 봉인, 압류하게 된다.

362명으로 가장 많은 호화사치 체납자는 명품가방 등 사치성 물품은 구매하고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대표적이다. 실제론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소지는 허위로 이전해 세금을 피하기도 한다.

은닉 재산 추적 현장조사 사례도 제시했다.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인 김 모씨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재산조사 추적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법인과 김 모씨의 금융계좌에서 수 억원의 수표가 발행됐지만 장기간 미제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체납자의 주소지를 수색한 결과,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 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고액상습체납대응 역량을 더 집중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 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을 강화한다. 체납액은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폐업자가 신규개업 또는 취업 땐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5년 분납을 해 주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조80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했고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했다.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10만원권 수표 수천장, 쓰레기인 줄"…세금은 체납, 재산은 은닉 '백태'
국세청 은닉재산 현장 수색 사례.

"10만원권 수표 수천장, 쓰레기인 줄"…세금은 체납, 재산은 은닉 '백태'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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