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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백혜련 의원에 달걀 투척' 피의자 2명 검찰송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

'헌재 앞 백혜련 의원에 달걀 투척' 피의자 2명 검찰송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계란을 맞아 닦아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계란을 투척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달걀을 구입한 뒤 도로 건너편에서 계란 6개를 던졌다. 옆에 있던 B씨도 이에 동조해 A씨가 들고 있던 달걀 1개를 집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달걀과 생수병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