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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공수처, 마지막 수사 고삐… 봐주기 등 후폭풍 논란 우려 [3특검법 국무회의 공포]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이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특검 출범 전까지 마지막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자칫 성과 없이 사건을 특검에 넘겨줬을 경우 봐주기 수사 등 후폭풍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재가한 3대 특검법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 공포일로부터 10여일 내에 특검이 임명되고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두게 된다. 이후 다음달 11일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자료를 특검에 이첩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공포 이후에도 한달여의 시간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재 경찰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삭제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천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도 관련자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요구할 경우 그동안의 자료를 모두 넘겨줘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들은 남은 기간 성과를 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