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잇따른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함께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회계사고 근절 종합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회계 처리 과정 이중 점검, 법인카드 사용관리 강화, 회계 필수 이행사항 점검 강화, 향후 유사사례 적발 시 처벌 강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청렴 및 윤리 의식 제고 등이다.
시교육청은 관리자가 매월 현금출납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계좌 개설·해지 시 알림 문자 대상에 담당자 이외에 출납원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학교 적립금 통장 '잔고증명서' 이외 '거래내역서'도 첨부해 보고하도록 했고 심야에 카드사용을 제한한다.
공무원 직무연수에 회계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 대상 전문 직무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회계 관련 업무처리 파악에도 나선다.
시교육청은 최근 회계사고를 일으킨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억 원의 공금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 예산 2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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