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불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날 종결 처리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 5일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혐의 부인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를 나열하면서도 피의자 사망을 핑계로 진실에 대한 판단을 멈췄다"며 "경찰의 올바른 대응이 절실히 필요했다.
피해자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피해자 본인은 이들 단체가 공개한 별도의 입장문에서 "피해 이후 삶을 책임지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처분을 내렸다. 가해자가 사망하면 성폭행이 없던 일이 되느냐"며 "죽음으로 도망가버린 장제원을 법에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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