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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대출 보고의무 위반' 조병규 前 우리은행장 무혐의

증거 불충분 이유

검찰, '부당대출 보고의무 위반' 조병규 前 우리은행장 무혐의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행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지난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2023년 8월 처남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손 전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