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으로 볼 증거 없다"는 원심 판결 존중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참관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김 전차관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실패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일에서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처리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안양지청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란 취지로 전화했고, 검찰은 이같은 이 의원의 전화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봤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의 전화를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2심은 이 의원의 전화가 당시 이 의원의 직책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 의원이 수사를 중단시킬 뚜렷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