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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다.
공정위는 12일 "이번 통합안은 심사의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 마일리지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양쪽 항공사 소비자 모두의 권리가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낸 방안에 대해 △마일리지 사용처가 아시아나 시절보다 줄어든 점 △통합비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즉시 내용을 수정·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현재로서는 통합안 내용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며, 앞으로 내용을 다듬은 뒤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을 듣는 자리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마일리지 통합안 제출은 절차상 첫 단계다. 앞으로 심사관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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