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연인관계' 주장했지만…法 "합의된 성관계 아냐"
조주빈/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별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민지현·이재혁 고법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늘색 수의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섰던 조씨는 이날 선고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조씨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증거 능력 부인, 항소심 절차 중 위법성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조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은 일관되게 연인관계에서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이 요구해서 연인관계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라며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라든가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조씨 측은 이미 확정된 형량을 합산할 경우 징역 45년을 초과하게 돼 경합범 가중 형량의 상한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정판결 범죄 관련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범죄단체조직죄와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았다면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 측은 당시에도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성격이 다른 혐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박사방 개설 이전인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함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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