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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랑 불륜?" 父 내연녀 찾아가 폭행한 20대 女, 결국...

"우리 아빠랑 불륜?" 父 내연녀 찾아가 폭행한 20대 女, 결국...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부친의 내연녀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인 B씨와 B씨의 내연녀 C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어 그는 침대에 누워있던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재차 부친인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친인 B씨가 어머니와 이혼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