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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불법 추심' 당했다면 신고하세요" 금감원 '카톡 계정 차단' 시행

"카톡으로 '불법 추심' 당했다면 신고하세요" 금감원 '카톡 계정 차단' 시행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손잡고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

금감원은 16일부터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사금업자의 계정은 금감원과 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음달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과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된다. 다만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SNS가 활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 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고 대상 불법 대부·채권추심 유형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욕설 등을 사용하며 협박하거나 반복적, 야간에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신고 대상이다.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