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베트남서 전자담배 흡연하면 최대 500만 동 벌금..한국인 방문객 각별한 주의 필요

베트남서 전자담배 흡연하면 최대 500만 동 벌금..한국인 방문객 각별한 주의 필요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전자담배 사용 행위에 최대 500만 동 벌금 부과 방안을 제안했다.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제공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동(26만1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은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앞으로 관광객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17일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한 행정벌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의견 수렴 중이다.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 가열담배 및 기타 신종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300만(15만7000원)~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제품을 수거해 폐기조치하도록 했다.

보건부는 또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이 위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1000만 동(52만2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베트남은 현재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를 금지한 아세안 지역 6번째 국가이자, 세계적으로는 43번째 국가다. 그러나 보건부가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자담배, 가열담배 및 기타 신종 담배 제품의 사용 및 은닉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초안에 관련 처벌 조항을 추가로 제안한 것이다.

최근 베트남 내에서는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5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0.2%에서 3.6%로 약 18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15~24세로 7.3%에 달하며, 그 다음은 25~44세(3.2%), 45~64세(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3~15세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22년 3.5%에서 2023년 8%로 2배 이상 급증했다.
11~18세 여성 청소년의 경우, 2023년 11개 성·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자담배 사용률은 4.3%였다.

보건부는 전자담배 및 신종 담배 제품이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해당 제품은 니코틴 중독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마약 성분 혼입 위험도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로 인한 중독 및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1,224건에 달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