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 나모씨, 벌금 1000만원 선고
"향응 가액 100만원 넘는 것으로 인정"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특정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1인당 114만5333원어치의 술값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9167만원으로 보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333원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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