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부터 시범 적용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전자동의시스템 정보그림.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주민 동의 절차에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 서면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자동의는 알림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링크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 여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존 3000가구 기준으로 약 5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절차를 약 2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비용도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대로 절감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합 설립과 주민대표단 구성,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전자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동의 등 병행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시스템의 보안성과 신뢰도를 확보해 제도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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