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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부산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올해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확대를 통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 노인복지과는 지난 1월 기초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무연고자가 사전에 직접 장례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침을 개정했고, 이를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시 전체에 확대 시행해 무연고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함께 공영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지인 등이 사망을 확인 후 장례주관자를 지정 신청하게 돼 있어 공영장례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 사례는 행안부로부터 노력도, 개선 효과, 파급성 등을 인정받아 지방행정 효율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이경덕 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 등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