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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사회초년생을 표적 삼아 대출을 강요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B씨(26)에게 징역 1년 8개월, C씨(23)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피해자 D씨와 일면식도 없던 상태에서 만나 범행을 진행했다. 피해자에게 12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대출 받게 해줬으니 수수료 500만 원을 내라"며 협박했다.
이어 "500만 원을 주기 전까지는 어디도 못 간다"고 겁을 주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통화기록, 사진,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처를 삭제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약 600만 원을 인출한 데 이어, 카드 한도 초과로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계좌이체 방식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범행 중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하자 폭행했고, 소화기 호스를 피해자 입에 집어넣으려 하는 등 잔혹한 행위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불안장애와 대인공포증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은 진단서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에게 1000만원 가까운 금액을 갈취당했고, 잔혹한 폭행도 당했다"며 "범행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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