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 4가지를 미리 예고했다.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이다.
23일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로 이같은 4가지를 제시했다. 위반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니 상장사 및 감사인(회계법인)은 기준 부합 여부를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는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 계약 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예컨대 A사의 종속기업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인수인에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했다면 A사는 해당 전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 전환사채와 관련해서는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해야 한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 금융약정(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당기 순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한 종속·관계기업과 관련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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