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3)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3)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김씨 측 변호인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씨도 아무 표정 없이 "네"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는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유가족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인의 둘째 언니는 발언 기회를 얻자 흐느끼며 "저런 악마는 다시는 (바깥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저건 악마이지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내보내 주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유족들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도 호소했다. 고인의 큰 언니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무참히 (범행을) 당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분노 조절, 감정 제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약을 복용 받지 않은 채 술을 자주 마셨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4월 21일 술에 취해 걷던 중 넘어져 손가락 골절로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분노, 환청 현상 등이 겹쳐 누군가를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흉기를 꺼내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정면을 보고 왼손으로 '오케이' 자세를 취한 뒤 진열된 소주를 들이킨 뒤 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뒤 바닥을 기어 도로로 빠져나가다가 힘에 부쳐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쳐다보자 '저리 가라'는 식으로 손짓하고 쫓아내기도 했다.
김씨는 범행 이후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 사이로 흉기를 숨기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면서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는 김씨에게 "악마, 너는 다시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소리쳤다. 김씨는 무표정으로 유족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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