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길라잡이] 아파트 ‘욕실·발코니 누수’ 하자소송
공정 지켜 최소 4㎜ 이상 시공해야
시공사는 “잘못 없다” 잦은 발뺌
경험·사례 많은 법무법인 선택 중요
한 신축 아파트의 발코니 누수로 생긴 얼룩. 법무법인 하늘누리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 중의 하나가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의 부실시공 하자 여부다. 특히 액체방수 두께 부족 문제는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판부마다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 입주민은 물론 건설업계와 법조계 모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욕실이나 발코니, 지하실 등에 시공하는 시멘트 액체방수 하자보수는 이 분야에서 경험과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하자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자소송이 성립하는지 여부부터, 하자보수비 산정에 이르기까지 입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하늘누리(대표변호사 신원삼) 서성기 사무국장은 “최근 많은 하자가 잇따르는 공동주택의 누수문제는 액체방수의 두께 부족과 균열 때문”이라며 “이는 십중팔구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윗집과 아랫집이 싸우거나 다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시멘트와 물, 모래를 방수재와 함께 혼합해 콘크리트 구조체의 바탕면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욕실이나 발코니 같이 물을 자주 사용하는 실내장소에 널리 적용되는 방수공법이다.
이 때 방수성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멘트와 물, 모래, 방수재를 혼합한 방수모르타르를 어느 두께로 시공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서 국장에 따르면 시멘트 액체방수의 성능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방수의 두께로, 액체방수 두께는 시공사가 최소 4㎜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공정상 액체방수 두께를 4㎜ 이상 시공하고, 치켜 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 뒤, 그 위에 100㎜ 시멘 모르타르 시공을 해야 하는데도 시공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시공절차를 지키며 공사를 할 경우 공사기간이 더 걸리고 공정이 많다는 이유로 시공사들이 일부 공정을 생략하거나 최소 방수두께 4㎜를 충족시키지 않아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시공사들은 2013년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의 두께 4㎜는 방수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부착강도 측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준으로 방수성능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목적에 따른 기준규정이기 때문에 두께 기준을 근거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법무법인 하늘누리 서성기 사무국장은 “통상적인 방수성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바름 두께가 지켜져야 한다”며 “이 같은 두께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하자로 보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서 국장은 또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관련 하자 판단은 국내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며 “하자보수비 산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건설사와 입주민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고, 특히 하자보수 노력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움말=법무법인 하늘누리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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