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25. kg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25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는 29일까지는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정, 자녀 유학비 등에 대한 검증에 집중했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상당 시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김 후보자도 최근 5년 동안 지출이 세비 수입보다 6억원 이상 많다는 주장 등에 대해 처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공개하는 등 해명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로도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본인을 포함한 개인정보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혹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가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며 맞섰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종료되면 국회 임명동의안 절차가 남게 된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민주당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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