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피고인 5명 모두 혐의 부인
이씨 측 "성공보수 요구한 적 없어"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식 시세를 잇달아 조종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5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3000만원을 수수한 사람이 공범으로 돼 있는데 피고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어 공범이 될 수 없다"며 "또 퀀타피아 거래가 재개되면 성공보수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나머지 4명의 피고인 변호인들도 "구체적인 의견은 기록을 검토하며 사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약 14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약 60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씨로부터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월 이씨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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